강원선관위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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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을 폭행·협박하고 투·개표소 및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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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NS 이용해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위원·직원 폭행·협박
투·개표소 및 선관위 사무소 소란
무관용 원칙 고발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을 폭행·협박하고 투·개표소 및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범위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금품·음식물 등 제공,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및 기표한 투표지 촬영·게시, 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 및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언동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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