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넘는 기업도 손실보전금..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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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금씩 확대하는 수준에서 29일 막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된 대목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매출액 30억∼50억원의 중기업 1만곳 정도가 지급 대상에 추가돼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법적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인데, 지급대상을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해 ‘중기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한 달 안에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밖에도 기존 정부안에 담겨있던 사업이 소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애초 정부안보다 100만원씩 늘어나 각각 200만원,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 하기 위한 정부 지원액을 1천억원 추가하고,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은 당초 1.9%에서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에 없었던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예산도 200억원 추가됐습니다.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애초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까지 늘어났고, 증가분은 정부안에서 계획했던 국채 상환액을 줄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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