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걷은 부담금 21조4000억원..24년 만에 최대

정석우 기자 2022. 5.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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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낸 부담금이 2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부담금은 공익 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돼 ‘준(準)조세’로 불린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등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걷어 전세대출 보증 등 주택금융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환경, 국토교통 등 분야에서 90개였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걷은 부담금은 21조4000억원으로 2020년(20조2000억원)보다 6.2%(1조2000억원) 증가했다. 1997년 부담금 징수액을 정부가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4년 만의 최대 금액이다. 2018년 20조9000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액은 2019년(20조4000억원)과 2020년 2년 연속 감소했는데 3년 만에 징수액이 늘었다.

90개 부담금 가운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54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이 크게 늘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2020년 7704억원에서 작년 8818억원으로 14.5%(1114억원) 늘었다.

또 석유류 판매‧수출입 회사에게 걷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액이 작년 1조4849억원으로 1년 전(1조3074억원)에 비해 13.6%(1775억원) 증가했다.

31개 부담금은 징수액이 줄었다. 코로나 영향으로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액이 작년 858억원으로 1년 전(2697억원)의 31.8%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등으로 부과 대상이 줄어들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604억원(3317억원→2713억원) 감소했다. 나머지는 5개의 작년 징수액은 1년 전과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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