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野 '농지 투기' 의혹 제기에 "12년 전 정리, 시세차익 없어"(종합)

강승지 기자 2022. 5.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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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이 제기한 농지 투기, 농지법 의혹에 대해 "12년 전 정리가 끝났고, 시세차익도 없다. 구입 당시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라고 29일 부인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남동생 등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 853평)을 공동 매수해 각 3분의1씩(약 284평) 지분을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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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후보자, 1989년 284평 매입해 2010년 어머니 증여" 지적
"전원생활 목적 공동구매..당시 현행 농지법 적용되지 않았을 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이 제기한 농지 투기, 농지법 의혹에 대해 "12년 전 정리가 끝났고, 시세차익도 없다. 구입 당시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라고 29일 부인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남동생 등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 853평)을 공동 매수해 각 3분의1씩(약 284평) 지분을 소유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3월 본인 보유 농지 지분 939㎡(약284평)을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했다. 해당 부지는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민정 의원은 "후보자가 노모에게 농지를 증여한 2010년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평당 33만원, 총 939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1989년 농지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난 4월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남양주 농지 공동매수 당시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입직한 상태였으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살고 있었다. 농지 매수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고 의원 주장이다.

이어 고 의원은 후보자가 2010년 모친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한 것을 두고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 구입 당시였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지법 제정·시행 시 과거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됐다"고 부연했다.

후보자 측은 "모친이 향후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다. 2010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해 농지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이후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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