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조 늘어난 62조원..특고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급

정재우 2022. 5. 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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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액이 기존에 발표했던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371만 사업자들에게는 매출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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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액이 기존에 발표했던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1백만 원씩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29일) 저녁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36조 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371만 사업자들에게는 매출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추경안이 의결되면 내일(30일) 오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6만 1천 명은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서 금융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7조 5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췄습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2백억 원을 새로 배정했습니다.

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 5천억 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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