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尹 대통령에 폭탄발언.."자칫 정권 망가질 수도 있어"

권준영 2022. 5.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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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尹 정부 '법무부 인사 검증 논란' 비판글 공유하며 날선 반응
"협치나 의회주의는커녕 민주주의 기본조차도 무너뜨릴 것"
"김 의원님 지적이 백번 옳다. 귀담아 들으시라..혹시 검사 때 하던 수사밖에 모르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 비판글을 공유하면서 "협치나 의회주의는커녕 민주주의 기본조차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자칫 정권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이날 '윤 정권은 무지한 겁니까, 무도한 겁니까?'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김영배 의원님 지적이 백번 옳다. 귀담아 들으십시오!"라며 "혹시 검사 때 하던 수사밖에 모르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공유한 김영배 의원의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김 의원은 총 3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님, 제대로 보고 받고 계십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대해 마치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비위를 캐온 것처럼 발언했다"며 "아울러 미국의 예를 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미국식인양 발언한 것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업무에 대해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 사실을 왜곡·호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크게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그 이유 첫 번째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검증 업무와 주요 인사의 비위를 수집하는 사정 업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실언이다. 실언이 아니라면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인사검증을 빌미로 공직 후보자들의 비위를 캐도록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느 쪽이든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비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할 때 법적근거를 가진 검·경 등 사정기관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사정비서관을 따로 두었다"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검증 업무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업무다. 인사추천과 검증은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구분된 조직에서 담당해왔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혹은 애초에 그것이 같은 범죄첩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의 공안검사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일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실이 비위를 캐는 것이 맞지 않다며 법무부로 그 업무를 이관 한다는 것은 법무부는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라면서 "그렇다면 법무부를 향해 인사검증을 빙자한 주요 인사들의 비위를 수집하라는 지시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권력자의 비위를 수집, 수사,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사정기관 검찰의 일탈과 과잉탈법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에 비위를 캐는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겠다는 지시라면 이 자체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사가 장악한 법무부를 상왕부처로 만들어 행정부처간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검찰공화국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을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 담당관을 검찰 부이사관 혹은 검찰 수사사기관 등을 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공직후보자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고위공직자, 언론인, 학자 등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수집하여 국정에 반대되는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연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 이유로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 인사권한의 법무부 설치를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단순비교 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백악관의 인사실 주도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국, 소관 부처 윤리담당관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연방수사국의 경우 법무부 소속이나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타 기관의 검증 결과를 통해 백악관 인사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직속기구가 모든 인사검증권한을 독점하는 형태의 인사정보관리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많은 주에서 검찰총장을 선출로 정하고, 연방수사국장의 임기가 10년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김 의원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초헌법적, 위법적인 행정이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 '정부조직법' 제32조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직무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1항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법률로 정하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의 범위, 소관 사무를 뛰어넘는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가지겠다는 것은 국회의 견제를 피해 통치하던 독재자들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위의) 3가지 이유로 볼 때, 법무부의 초법적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인사검증을 빙자한 검찰의 정치개입의 길을 열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보고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섭정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과 폭정에 맞서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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