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감독관.. 부실조사로 2차 피해

조희연 2022. 5. 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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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실 행정'으로 갑질과 2차 가해 등 피해를 본 직장인들의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저지르면 해당 노동청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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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례 공개
갑질 제보자 10명 중 1명꼴 경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직장인 A씨)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직장 상사가 성추행한 것은 맞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짓더니 불만이 있으면 재진정을 하라고 합니다.”(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실 행정’으로 갑질과 2차 가해 등 피해를 본 직장인들의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767건이었다. 이 중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가 78건(10.2)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저지르면 해당 노동청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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