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뒤 본회의..'코로나 추경안' 오늘 밤 처리

신선민 2022. 5.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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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2차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371만여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 천 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선민 기자, 본회의는 곧 열리는 거죠?

추경안 처리는 몇시쯤 될 걸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현재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고, 본회의는 잠시 뒤 오후 7시 반에 열립니다.

추경안은 계수조정 작업, 그러니까 입력 작업에 시간이 걸려서 법안 처리를 먼저 하고 상정할 예정인데, 밤 10시는 넘어야 처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잠정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을 두 차례 미루면서 진통을 겪어 왔는데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여야 모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부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정리했고, 대신 지원 대상과 폭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지원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었습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과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하고, 당초 정부 측 '코로나 추경안'은 36조 4천억 원이었는데, 여야 합의를 거치며 2조 8천억 원 정도가 늘어 최종 규모는 39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전국의 사업자 371만여 명, 지원 금액은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정율은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최대한 집행을 서두르기 위해서 내일 아침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재가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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