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관위,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 방해 혐의..유튜버 등 7명 고발

김동영 2022. 5.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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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연설 및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씨와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자 B씨 등 모두 7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6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반대연설 및 거리를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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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경기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벽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2.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연설 및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씨와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자 B씨 등 모두 7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일행 7~8명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연설 등을 방해하고, 해당 후보자의 지지자로 가장해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구 관내 시장 등을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 26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반대연설 및 거리를 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해 집회·연설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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