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42개 차량서 발견"..담양군수 후보 운동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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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42개 돈봉투를 지닌 6·1 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 한 마을에서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총 1225만원 상당 돈봉투 42개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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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1) 정다움 기자 = 유권자들에게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42개 돈봉투를 지닌 6·1 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 한 마을에서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총 1225만원 상당 돈봉투 42개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 "살포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포하지 않았다"며 "자금은 후보와 관계없이 내가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선거운동원인 A씨가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차량 안에는 해당 후보의 옷과 유세활동에 사용할 피켓, 명함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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