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공보·벽보, 명함등에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주향 기자 2022. 5.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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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제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1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지난 27일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과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구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우편발송되는 101만부 정도의 책자형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역과는 다르게 축소·누락 작성해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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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주향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제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1지방선거 후보자 2명을 지난 27일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과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구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우편발송되는 101만부 정도의 책자형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역과는 다르게 축소·누락 작성해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본인의 허위 경력이 게재된 명함 8000부를 배부한 혐의와 선거벽보와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발송하는 1만2000부 정도의 책자형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1명을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구민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 D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리와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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