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2조 추경 합의..지급대상 1만명 늘어

이희수,전경운 2022. 5.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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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案보다 2조6천억 증액
소상공인 371만명 손실보상
600만~1000만원씩 받아

◆ 2차 추경안 합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이 30일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극적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보다 실질 지출 규모가 2조6000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추경안은 36조4000억원이었지만 이날 국회에서 39조원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지방에 떼줘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친 전체 추경액은 당초 정부안인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증가한 지원액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1만명 늘어난 자영업자와 택시·버스 기사, 방문판매원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 우선 여야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피해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종전 정부 지원 대상(370만명)보다 늘어난 약 371만명이 됐다. 보전금 규모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여야는 특히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2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은 300만원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도 당초 정부안(100만원)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국회 추경안 처리에 이어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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