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시도' 혐의 담양군수 선거운동원 영장 기각

김태희 기자 2022. 5. 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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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살포를 시도한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석 무소속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담양군 일대에서 승합차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차량에서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0여장과 수백만원이 든 봉투, 후보 이름이 새겨진 점퍼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돈을 마련했으며 후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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