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군위·의성 거소투표자 1208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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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군위·의성지역 거소투표 신고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위군 246명과 의성군 962명 등 1208명이다.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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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군위·의성지역 거소투표 신고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위군 246명과 의성군 962명 등 1208명이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허위 신고나 대리투표로 확인되는 투표지를 모두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군위경찰서는 이날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주민 B씨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해 면사무소에 제출,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며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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