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코앞 추경 합의, '예스맨'식 재정 이번으로 그쳐야

한겨레 2022. 5.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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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에 진통을 겪다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거대 양당이 대선 전부터 약속했던 사안을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통과 지연 책임을 지지 않으려 이제서야 합의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전금을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이용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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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협의를 하기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에 진통을 겪다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거대 양당이 대선 전부터 약속했던 사안을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통과 지연 책임을 지지 않으려 이제서야 합의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전금을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이용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애초 정부안(59조4천억원)보다도 증가한 62조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법정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지금이라도 개선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캠코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채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충분할지 의문이다. 물가·금리 급등으로 저소득층과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추경은 회계연도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53조원이라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올 연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편성하는 유례없는 정책이다. 그러면서도 국채 발행은 단 한푼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소상공인 50조 지원’을 공약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고 공언해온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손실보상 규모를 적게 하려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추경 규모를 늘리되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초과세수 53조’라는 꼼수를 동원한 것이다. 지금은 보기 좋을지 모르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에 세수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모자라는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 추경을 편성한 뒤 나중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면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식으로 돌변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버틴 홍남기 전 부총리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치인 출신 추경호 부총리의 ‘예스맨’식 재정운용은 이번으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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