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포함"

조윤주 2022. 5.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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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교육이 아닌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버스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법정 필수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A씨 등 B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58조 1항에 따라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회당 4시간씩 받아왔다.

이에 A씨 등은 보수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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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교육이 아닌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버스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법정 필수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7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B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58조 1항에 따라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회당 4시간씩 받아왔다. 그런데 B사는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급 처리해 왔다. 이에 A씨 등은 보수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1심은 "A씨 등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B사는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B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운전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버스기사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버스기사 사례처럼 현행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의무화된 교육인지, 교육의 목적과 근로제공 간 관련성, 근로자의 귀책 여부, 교육 미이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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