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정경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조희연 교육감 3차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정화 2022. 5.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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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5월 30일~6월 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검찰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14일 이후 멈췄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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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5월 30일~6월 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차 공판도 예정돼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검찰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14일 이후 멈췄다.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1부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같은법원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중요 증거를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부당 채용됐다고 보고 있는 이들 중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2017년 11월까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나머지 1명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사면 복권된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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