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합의..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

전다빈 기자 2022. 5.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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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에선 여야가 '코로나19 2차 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371만명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잠시 뒤인 7시 30분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죠. 과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는 오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한 끝에 겨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무책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39조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국민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3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법에도 소급적용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겁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오후부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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