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철회를" 발전協, 정부와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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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민간 발전 관련협회들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 이번주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 철회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중심으로 민간발전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관련 협회들은 이번주에 산업부를 방문해 SMP 상한제와 관련된 협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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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민간 발전 관련협회들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 이번주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 철회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중심으로 민간발전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관련 협회들은 이번주에 산업부를 방문해 SMP 상한제와 관련된 협의를 할 예정이다.
SMP 상한제는 바로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한달 동안 평상시 수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한가격은 평상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 수준이다. SMP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8개사(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에스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파주에너지서비스, GS파워, 울산GPS)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LNG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석탄·원자력 발전소보다 가동과 중단에 시간이 적게 걸려 다수 민간 발전사가 전력생산 시 사용하는 발전소다.
정부가 오는 6월 13일까지 민간 발전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만큼 관련 업계는 남은 기간에 법률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회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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