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임피 조건 보완할것" 노조 "완전 폐지".. 갈등 조짐 ['임피제 무효' 후폭풍]

안승현 2022. 5.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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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혼란.. 보완책 마련 부심
당장 폐지 어렵지만 고용정책 영향
경제단체·기업들 대책마련 본격화
나이·근무시간·명퇴조건 조정 등
노조, 잇따라 사측에 입장표명 요청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 이후 재계는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당장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단체들은 회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연구조직을 동원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나이·근무시간·명예퇴직 조건 등을 수정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단체, 업권별 영향 분석 착수

29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각각 업권별로 미칠 영향에 대해 내부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조만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회의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들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등을 파악 중이다. 이번 대법 판결이 임금피크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판례가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 사례를 지목했던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노조의 반발이나 고용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 제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노사분쟁 등의 혼란, 장기적으로는 고용위축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조만간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상판결이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상판결 사안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보다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 후속 판결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공기업도 대책마련 분주

금융권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관련법 개정 촉구와 함께 이에 따른 내부기준 수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사들은 일단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적용기준 수정대상으로 해당 나이 조정이나 근무시간 조정, 명예퇴직 조건 수정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임금피크제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 임금피크제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임금피크제가 명시돼 있지만, 우리는 도입 당시 국회 의사록에 남기는 정도로 끝나면서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면서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해보겠다는 분위기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 판결인 데다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 판단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적용방식이 기관마다 달라 판례가 더 쌓여야만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당장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피크제 전체 무효 판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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