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측 "허향진 후보, 봉개동땅 자경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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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측은 29일 상대 측인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농지 자경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오영훈 후보 측 오재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향진 후보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2년에 제주시 봉개동의 1303번지(1851㎡의 3분의 2 지분)를 매입하고, 대학총장 퇴임 직후인 2019년에는 1302번지(2334㎡의 2분의 1 지분)를 취득했다"며 "속시원히 봉개동 농지 경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이 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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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측은 29일 상대 측인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농지 자경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오영훈 후보 측 오재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향진 후보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2년에 제주시 봉개동의 1303번지(1851㎡의 3분의 2 지분)를 매입하고, 대학총장 퇴임 직후인 2019년에는 1302번지(2334㎡의 2분의 1 지분)를 취득했다"며 "속시원히 봉개동 농지 경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이 같이 요구했다.
오 대변인은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중 재산순위 1위를 기록한 40억대의 재력가이면서도 근저당을 설정하면서까지 농지를 취득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허 후보는 1303번지 매입 당시 대학교수였고, 1302번지 매입 직후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도지사 후보로 정치활동을 해 자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농업인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든 자경을 못해 임대를 준 경우이든 농지법 위반 소지는 충분하다"며 "허 후보는 왜 속시원히 봉개동 농지 경작 여부를 밝히지도 않고 떳떳하게 농지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지도 못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규탄대회니 긴급 기자회견이니 하면서 왜 이런 해명 하나 못하는 것이느냐"면서 "도지사 후보가 되었으면 선거를 열심히 하고, 농지를 매입했으면 농사를 열심히 지을 일이다"고 일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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