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다음날.."정년 연장 땐 문제없다" 또 다른 판결
대법 '임피제 무효' 판결 다음날
정년 연장땐 '효력인정' 1심판결
근로시간 감축여부는 회사 재량
노조동의땐 개별 동의는 불필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 1월부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전문위원 등 별정직 직원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 구간의 임금을 이전의 60%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이 회사 직원 3명은 이 같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회사가 직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임금을 40% 삭감하면서 근로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점도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은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 조건을 새롭게 정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며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점이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직원은 기존의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에게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한 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이나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점도 고려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날인 26일 대법은 한국전자기술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을 나이에 따라 삭감하면서 정년을 늘리거나 업무를 줄이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정이 없던 점이 무효의 근거가 됐다. 대법 판결 직후 나온 이번 1심 판결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정년 연장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정리됐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 상당수가 정년연장형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됐고 이에 따른 임금 체계 재편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대법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정년연장형을 택하고 있고, 대법이 무효 판결한 정년유지형은 특수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6일에는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임금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다른 기업 근로자도 최근 대법 선고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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