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극적합의'..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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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전금을 사업자 371만여명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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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지출 규모 정부안 36억서 39억으로
손실보상 대상 매출 30억 이하 中企까지
'최대 쟁점' 소급적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두 배
재원 마련 위해 국채상환액 등 낮추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합의 사실을 각각 알렸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박 의장의 임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기 전 열린 ‘벼랑 끝’ 협상에서 모처럼 합의를 도출해냈다.
여야는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약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전은 문재인정부의 재난지원금처럼 대상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일괄 지급하는 개념이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급 지급 시기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업종·규모별로 실제 손실액을 산출해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까지 늘리고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분은 이날 합의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상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었다. 여야는 추가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을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낮추고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정부 계획 7조원보다 일부 줄이기로 했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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