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측 "이번 추경 협상 4차례 중재..임기 중 합의처리 5차례 이끌어"

한기호 2022. 5. 29.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29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다고 전하며 "박 의장 재임 기간(제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한 것은 오늘 추경을 포함해 모두 5차례"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전 국회의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여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방역 손실)보상 추경안 협상 중재에 나섰고 결국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된 코로나19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朴의장 중재노력 강조
"임기 마지막 오늘까지 여야 중재로 추경 최종합의 이끌어..朴 임기 2년 여야합의 추경처리 총 5차례"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야·정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위해 국회 본관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29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다고 전하며 "박 의장 재임 기간(제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한 것은 오늘 추경을 포함해 모두 5차례"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전 국회의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여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방역 손실)보상 추경안 협상 중재에 나섰고 결국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박 의장의 주재로 두차례 회동한 뒤 올해 2차 추경안을 당일 본회의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사무처는 "박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의장집무실에서 여야 '3+3 회동'(양당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화를 주선했다"며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 다시 모인 여야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는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29일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사무처는 또 "박 의장이 이번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의 중재에 나선 것은 이날 회동을 포함해 총 4차례"라며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 날짜를 28일 오후로 잠정 결정했다. 박 의장은 이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의견을 주고 받았고, 본 회의 날짜를 29일로 잠정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상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수용하되,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다른 분야의 코로나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협의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위한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으며, 지역사랑상품권도 1000억원가량 추가 발급하면서 총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사무처는 박 의장의 중재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며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려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이전 시기까지) '소급 적용' 및 (매출 미세증가 업체가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