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시대 열렸다..주민 위한 공간 확 늘어
지홍구 2022. 5. 29. 18:15
55년만에 수원청사 시대 마감
맘쉼터·카페라운지 등 조성
기존청사는 소방본부 등 입주
맘쉼터·카페라운지 등 조성
기존청사는 소방본부 등 입주
경기도 광교신청사 시대가 30일 활짝 열린다. 1967년 서울시 광화문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로 경기도청사를 이전한 지 55년 만의 일이다.
경기도 광교신청사는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크기로 지어졌다. 기존 팔달청사(5만4074㎡)와 비교해 연면적 기준 3배 규모다. 이 중 3만2471㎡는 경기도의회 청사로 사용한다.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존 팔달청사(5535㎡ ) 대비 70% 이상 넓은 9666㎡(약 2900평)를 배정했다. 은행 3곳이 입주하고 나머지는 도민 접견실, 맘쉼터, 카페라운지, 대강당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다"면서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사 주변에는 3만8099㎡ 규모의 경기정원을 별도로 조성했다.
4780억원을 들여 건립한 광교신청사는 정부가 2010년 공유재산법을 개정해 만든 청사 기준면적(7만7633㎡)을 지켜 호화청사 비판을 비껴갔다.
경기도지사 집무실 면적은 163㎡로 기존 청사(160㎡)보다 약간 넓어졌지만 법정 기준(165㎡) 이내다. 부지사 3명 중 행정1부지사실과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평화부지사실은 종전 대비 커졌다. 행정1부지사실은 44㎡에서 56㎡로, 평화부지사실은 46㎡에서 64㎡로 확대됐다. 반면 경기 북부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2부지사실은 37㎡에서 29㎡로 축소됐다.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에 별도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기존 7.6㎡에서 6.8㎡로 축소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정부 사옥 관리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7~17㎡)에 부합한다. 경기도 공무원 4500여 명 가운데 본청사에 해당하는 광교신청사 근무자는 2400여 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별도 개청식 없이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사 이전으로 비게 된 기존 팔달청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이 사용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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