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평소보다 더 뜨거울 것..'열사병' 물·그늘·휴식으로 예방

이민호 2022. 5.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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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열사병 예방 3개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에 달한다며, 온열 질환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과 특히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한 건설업은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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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도 일 때, 예방 조치 시행
폭염 등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 가능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열사병 예방 3개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3개 수칙 안내. <고용노동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열사병 예방 3개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에 달한다며, 온열 질환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과 특히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한 건설업은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 산재 182명 중 87명(47.8%)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87명 가운데 20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우선 폭염특보 상황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 폭염에 따른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폭염에 따른 예방 수칙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거나,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시행하도록 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 기간 각종 지도와 점검 때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예방 수칙 준수를 지도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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