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봉 2배까지 마이너스 통장 뚫을 수 있다

유현욱 기자 2022. 5.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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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억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강화하는 가운데 '신용대출 연 소득 100% 이내 제한'은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차주가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비율(은행 40%·비은행 50%)을 넘지 못하도록 한 DSR 규제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은 자연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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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종료 가닥]
신용대출 감소추세에 DSR도 강화
금리상승으로 대출 급증 우려 적어
총량관리도 미적용.."과잉 규제 폐지"
[서울경제]

정부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억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강화하는 가운데 ‘신용대출 연 소득 100% 이내 제한’은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차주가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비율(은행 40%·비은행 50%)을 넘지 못하도록 한 DSR 규제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은 자연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에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요구한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6월 말(30일까지 적용) 일몰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고신용자는 예전처럼 연 소득 1.5~2배가량의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개설이 가능해진다. 은행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금융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자발적 협조를 요구하는 식으로 운영돼 논란이 돼왔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묶어왔다. 은행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동안 신용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5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더니 올해 3월에야 이를 되돌렸다. 올 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기타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는 와중에도 기타대출로 분류되는 신용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예정대로 신용대출 연 소득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신용대출금리가 연 6%를 바라보는 금리 인상기인데다 DSR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우려는 적다”고 귀띔했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은행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도록 한 것이 고액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였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역시 현 정부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 현재까지 금융 당국은 지난해처럼 강하게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7월 차주별 DSR 규제의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강화되는 만큼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신 DSR 규제를 통한 시스템적 관리 방식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실제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4월 기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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