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인에 수사 청탁 대가 돈 받은 현직 경찰관 항소 기각

2022. 5.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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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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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남부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에게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의심이 든다.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담당 경찰서 서장이 나와 동향으로 잘 아는 사이다.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달 하순께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추가 수사 등이 진행된 끝에 2019년 1월 내사 종결됐다.

이후 B씨는 2020년 1월 다른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삼촌 일로 200만 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항의한 뒤 같은 해 5월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온 A씨는 즉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이에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비록 기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관계를 고려했을 때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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