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30일부터 이륜차·자전거·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이시열 2022. 5.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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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번 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이번달 20일까지 이륜차, 자전거, 킥보도 등 PM 관련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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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상 특별 단속 진행
PM 관련 사망사고·음주운전 적발 건수 모두 증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 사진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이번 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이번달 20일까지 이륜차, 자전거, 킥보도 등 PM 관련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증가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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