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김승희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시밭길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 논란 등
김 후보자 "적법, 경제적 이득 목적 전혀 없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1989년 9월 경기도 남양주의 농지 2816㎡(약 853평)를 남동생 등과 공동매수해 각각 3분의1씩 지분을 나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농지를 매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90세였고 동작구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의원실은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김 후보자가 증여한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취득해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5년 후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2017년 4억2400만 원에 팔았다. 분양받았을 때 김 후보자 부부는 서울 목동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2주택자였다. 또 김 후보자의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동작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한 것을 두고도 갭투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 “입주 시기에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하게 돼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하지 못했다. 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임명 시기와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아파트를 매매한 것 관련해서는 “2019년 당시 99세인 후보자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후보자의 딸이 시세대로 구매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며 “매매금액과 전셋값 모두 적정한 금액이었고 관련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근무 이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두 달만인 2020년 7월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고문을 맡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10월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에 빗대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국민이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김 후보자가 2017년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주식 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고 명명하고, 2018년 보험료율을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문재인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것도 논란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내세웠는데 새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말을 수차례 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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