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난감·킥보드 등 '안전성 미달' 수입품 72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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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품 72만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어린이용 장난감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허용치의 163배나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품목 286건(72만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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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품 72만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어린이용 장난감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허용치의 163배나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이 같은 불법 수입 제품들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품목 286건(72만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통관 단계에서 시행됐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 미용기기용 전지, 운동용 안전모, 전기찜질기 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을 조사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성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50%)가 가장 많았다. 표시사항 위반(25.2%), 허위 표시(24.1%), 안전기준 부적합(0.7%)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장난감(기타완구)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함유량이 16.27%로 허용치(0.1% 이하)의 162.7배가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72만점 가운데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 뒤 통관시켰다. 나머지 위반 사항이 중한 부적합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이 대량 검출된 어린이용 장난감들도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조사 인력의 검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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