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자 김승희, 비대면 진료 찬성·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만

2022. 5.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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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발언·법안 분석..건강보험 기금화 주장
체외진단기기 등 법안 주도..코로나19 국면 역할 긍정 평가도
의사진행발언 듣는 김승희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설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원 견해를 밝혔다.

29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진료)에 대해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8월 본인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추진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검증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보건복지 전문지 간담회에선 "인구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취임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 무자격자 조제 등을 우려로 반대가 커 약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조율 부담도 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현금성 수당 정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선별적 지원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확대 기조로 옮겨갔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이다. 2017년 9월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 하위 90%까지만 주기로 수정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에 따라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주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7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시의 아동수당 전(全)가정 지급에 대해 "국회 합의 정신을 뒤집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왜곡하는 처사"라며 주장했고,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주식 보유 아동이 1만명이 넘는데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아동수당 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도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경제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당시) 취약계층 위주의 두터운 복지정책의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동수당의 확대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기금화'를 주장했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당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며,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재정 기금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신종 감염병 발생시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가 기존 비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성장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외진단 기기를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율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정법을 발의했다.

의료 산업 규제 완화 법안으로 꼽힌 이들 법안은 각각 2018년 2월, 2019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의료인이나 약사 등이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안도 김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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