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2차 추경 배정계획안 의결

윤수희 기자 2022. 5.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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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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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의결해 집행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1일 정식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의결해 집행하기 위해 30일 아침 일찍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이다.

이날 여야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정도 순증된 약 39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Δ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Δ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Δ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Δ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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