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주민 경찰대'가 출동
관할 면적이 넓은 농·어촌지역의 112 신고에 '주민 경찰대'가 출동,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협력치안을 벌인다.
충남경찰청은 7월까지 당진경찰서와 금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주민경찰대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주민경찰대는 출동시점부터 현장 조치 완료까지 경찰관과 상시 연락체제를 구축해 주민경찰대의 안전을 최우선 하며 현장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지역의 지구대·파출소는 관할 면적이 넓은 반면 경찰관 인원이 적어 112 신고 처리 중에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 장소가 원거리일 경우 현장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충남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주민경찰대를 구성하고, 일부 112신고 사건에 대해 주민경찰대를 먼저 출동시켜 신고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1-4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경찰관과 시범운영 관서 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명칭을 선정했다. 민간인이 출동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112신고 출동유형이 분류된 현장 조치 메뉴얼을 제작, 주민경찰대 대상 교육도 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확대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예산편성 협의 등 제도 마련에 총력키로 했다.
노승일 충남경찰청장은 "주민경찰대는 부족한 경찰력 보완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4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시행 예정으로 주민경찰대 운영과 자율방범대 법이 연계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시행 2년 차를 맞아 주민경찰대의 실질적인 치안 활동 참여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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