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어긴 수입품 72만점 적발..'유해물질 기준치 163배' 장난감도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전 기준을 어긴 장난감 등 수입품 72만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기술표준원(국표원)과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통관 단계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품목 286건(72만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 미용기기용 전지, 운동용 안전모, 전기찜질기 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수 기준 적발률은 35.7%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성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143건 41만점, 5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표시사항 위반(25.2%), 허위 표시(24.1%), 안전기준 부적합(0.7%) 등의 순서였다.
어린이용 장난감(기타완구)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함유량이 16.27%로 허용치(0.1% 이하)의 162.7배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미·이용기의 경우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내놨다 적발되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용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다.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6년간 국립기술표준원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포인트 감소했다”며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인천·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등에서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사저널 이어…KBS, 이번엔 라디오 진행에 ‘보수 유튜버’ 발탁
- 민주당 당선인들 ‘명심’ 독주에 견제구...추미애 탈락·우원식 선출 배경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김호중 공연 어쩌나... KBS “김호중 대체자 못찾으면 KBS 이름 사용 금지”
- “소주 한 병” 尹 발언 풍자한 ‘돌발영상’ 삭제···“권력 눈치 정도껏”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