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초등교 총격사건 경찰 대응실패.. 징계·소송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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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9명 등 21명이 희생된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당시 현지 경찰의 실패한 대응을 놓고 징계와 소송, 형사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P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총격 사건 조사의 초점이 '경찰의 무대응'에 맞춰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총격범 제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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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9명 등 21명이 희생된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당시 현지 경찰의 실패한 대응을 놓고 징계와 소송, 형사고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P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총격 사건 조사의 초점이 '경찰의 무대응'에 맞춰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총격범 제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교실 복도 밖에 대기 중이던 경찰 19명은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18) 제압에 즉각 나서지 않았다.
당시 현장 지휘관 피드로 아리돈도 유밸디 교육구 경찰서장은 범인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치하는 것으로 상황을 오판했다. 그 사이에 라모스는 100여 발을 난사하며 아이들과 교사를 살해했다.
라모스가 교실에 난입한 뒤 국경순찰대 무장 요원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거의 1시간 20분 동안 현지 경찰이 사실상 범인의 학살극을 방치한 꼴이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출동한 관리들이 아리돈도 서장에게 총을 쏘는 범인부터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으나, 서장은 이를 무시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누가 책임이 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경찰을 지낸 조 자칼로니는 "경찰이 여러 면에서 이번 총격 사건을 끔찍하게 처리했다"며 "이에 대한 여론의 법정은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만약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직, 급여 박탈, 퇴직, 해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경찰 면책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소송에서 보호받을 면책권을 갖는다.
연방검사 출신의 로리 레빈슨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 형사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경찰이 총격범을 제압하지 않고 오래 기다린 것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텍사스주 경찰 훈련 매뉴얼을 인용, "경찰의 최우선 조치는 총격범과 맞서는 것"이라며 "매뉴얼에는 경찰 자신의 안전보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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