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단독·다가구 규제 완화" 공약

박대준 기자 2022. 5. 29.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지난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받아온 고양시 단독·다가구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동환 후보는 "최근 고양시 단독·다가구주택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인해 위법자가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었다"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덕양·일산의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제한을 풀고, 공영주차장은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구수 제한 규제도 손볼 것"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후보 (이동환 선거사무실 제공)©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지난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받아온 고양시 단독·다가구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동환 후보는 “최근 고양시 단독·다가구주택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인해 위법자가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었다”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덕양·일산의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제한을 풀고, 공영주차장은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일산신도시는 계획 당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높이·층수·세대수·주차장, 출입구 설치 장소 등을 지정했고, 단독주택용지 부근에 소규모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는 식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응했다.

이에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해 복층으로 건축하거나 세대수를 늘리는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는 위법자가 됐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양시청 등 당국에 고발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또한,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은 부지 면적이 작거나 점포주택인 반면 주차장 법령 등은 강화돼, 늘어나는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어 단독·다가구 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대수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국토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