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상간녀 소송, 아내가 9명 리스트 가져오기도" 변호사가 밝힌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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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은숙이 동호회 상간녀 소송 사례를 꼽았다.
이날 최은경은 바람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동호회'가 꼽히자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은숙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산악회, 시대적으로 보면 자전거, 그 다음에 배드민턴, 지금은 탁구"라며 "같이 운동하며 친해지고 지역 인근이라 끝나면 회식을 한다. 아내 분이 리스트 9명을 가져와 전부 상간녀 소송을 해달라는 거다"고 한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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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은숙이 동호회 상간녀 소송 사례를 꼽았다.
28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바람피워놓고 용서해달라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최은경은 바람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동호회’가 꼽히자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은숙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산악회, 시대적으로 보면 자전거, 그 다음에 배드민턴, 지금은 탁구”라며 “같이 운동하며 친해지고 지역 인근이라 끝나면 회식을 한다. 아내 분이 리스트 9명을 가져와 전부 상간녀 소송을 해달라는 거다”고 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너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고르라니까 (아내가) 4명을 골랐다. 배드민턴 동호회였다. 가져온 증거가 톡이었다”며 “왜 장난이라도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냐는 거다. 언제 만나? 이런 대화들. 친한 건 좋은데 대화들이 지나치니까. 실제 어떤 마음인지 필요 없다. 여보, 당신 나오면 100% 부정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분들이 각각 천만 원씩 물어냈다”며 “왜 하트는 습관적으로 찍어대는 거냐. 배우자들은 그런 걸로 오해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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