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상간녀 소송, 아내가 9명 리스트 가져오기도" 변호사가 밝힌 소송 사례

강민선 2022. 5.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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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신은숙이 동호회 상간녀 소송 사례를 꼽았다.

이날 최은경은 바람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동호회'가 꼽히자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은숙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산악회, 시대적으로 보면 자전거, 그 다음에 배드민턴, 지금은 탁구"라며 "같이 운동하며 친해지고 지역 인근이라 끝나면 회식을 한다. 아내 분이 리스트 9명을 가져와 전부 상간녀 소송을 해달라는 거다"고 한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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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화면 캡처
 
변호사 신은숙이 동호회 상간녀 소송 사례를 꼽았다.

28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바람피워놓고 용서해달라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최은경은 바람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동호회’가 꼽히자 “배우고 싶어서 간 건데,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은숙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산악회, 시대적으로 보면 자전거, 그 다음에 배드민턴, 지금은 탁구”라며 “같이 운동하며 친해지고 지역 인근이라 끝나면 회식을 한다. 아내 분이 리스트 9명을 가져와 전부 상간녀 소송을 해달라는 거다”고 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너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고르라니까 (아내가) 4명을 골랐다. 배드민턴 동호회였다. 가져온 증거가 톡이었다”며 “왜 장난이라도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냐는 거다. 언제 만나? 이런 대화들. 친한 건 좋은데 대화들이 지나치니까. 실제 어떤 마음인지 필요 없다. 여보, 당신 나오면 100% 부정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분들이 각각 천만 원씩 물어냈다”며 “왜 하트는 습관적으로 찍어대는 거냐. 배우자들은 그런 걸로 오해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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