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회 종료..상임위 공백에 장관·합참의장·국세청장 청문회 난망

박기범 기자 2022. 5.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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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원(院) 공백이 임박했다.

당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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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여야 신경전에 원구성 타결 못해..하반기 국회의장단 구성도 난항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기약 없어..'인청특위' 비상수단 가능성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원(院) 공백이 임박했다. 당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이견을 보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합의하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국회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의 핵심적 역할을 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지만, 정권교체 이후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며 자신들이 국회 소수라는 점을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맡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단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의장은 표결로 뽑히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할 경우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다.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여야는 일종의 비상수단인 인청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인청특위 설치와 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해 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 지나면 재송부 요청을 거쳐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검증 패싱' '야당 패싱' 등의 비판이 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한 차례 후보자 낙마를 겪은 상황이라 청문회를 건너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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