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 고용부 "물, 그늘, 휴식 지켜주세요"

오지혜 2022. 5. 29.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작업장에서 폭염 때문에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작업장에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 182명
올해부턴 작업장서 열사병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될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작업장에서 폭염 때문에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총 182명에 달한다. 이 중 29명(15.9%)이 사망할 정도로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전체 산재 온열질환자의 절반(87명·47.8%) 정도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20명이나 나올 정도로 피해가 크다.

게다가 올해는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높을 확률이 40~50% 정도로 예측됐다. 이에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의 3대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도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게 할 것 △작업장 인근에 그늘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 등 규칙적 휴식시간을 제공할 것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장의 경우 냉방·환기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명시했다.

올해부터는 작업장에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열사병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건강보호 대책 시행 후 3주간은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하는 기간을 주고, 이후부터는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열사병 예방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알리고,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 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