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 농업인 운영자금 융자 규모 3배 인상
이상진 기자 2022. 5. 29. 14:46
농업인 시설자금 융자 한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
[제천]제천시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존의 최저가격 차액은 계속 지원하면서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농업인 개인의 시설자금 융자 한도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또 농업생산자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도 각각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융자금 이자 역시 시가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연리 1% 이내는 시가 전액 지원하고 3-4%는 각각 2%와 3%를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연리 5~6% 융자금은 3%까지 시가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농협 제천시지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대출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개정이 다수의 농업인 및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기금운용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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