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노조 중앙위원 중 절반이 무자격?

박하늘 기자 2022. 5.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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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12 중 6명 선출 당시 피선임권 없어
전형위원회 추천절차 없이 대의원대회서 의결
수석부위원장 1명 외 진병준 노조위원장 거주하는 충청지역 인물들로 구성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건설노조 충남본부 사무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의 중앙위원 절반이 선출 당시 피선임권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소집권, 예결산 승인권, 규정 제·개정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요 의결기구다. 무자격 중앙위원 중에는 노조의 임원들과 예산집행 사항을 견제해야 할 감사들도 포함됐다.

29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는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설노조 중앙위원인 부위원장 3명과 감사 3명에 대해 선출 당시 피선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건설노조 중앙위원은 진병준 노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5명, 회계감사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 절반이 무자격자라는 의미다.

대전일보가 확보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무자격자의 중앙위원 선임은 2020년과 2021년 2차례의 대의원대회에서 이뤄졌다. 2020년 3월 열린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A씨는 노조를 탈퇴했다가 2020년 2월 재 가입해 조합비를 납부했다. 건설노조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신분 취득 1년 미만인 자는 피선임권이 없다.

부위원장 B씨와 감사 C씨는 전임 임원들로 2020년 3월 만료됐지만 대의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연임됐다. 규약에서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대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 나머지 부위원장과 감사는 선출된 임원진이 구성한 전형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토록 한다. B씨와 C씨는 전형위원회의 추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B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C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노조 조합원규정에서는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탈퇴 간주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3월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 D씨와 E씨도 2021년 6월 이전까지 조합비 납부내역이 없었으며 감사 F씨는 2019년 1월 이후 조합을 탈퇴해 조합비 내역 자체가 없다. 이들 또한 전형위원회의 추천이 없었다.

중앙위원 대부분은 노조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의 충청지역 측근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수석부위원장 외에는 진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충청지역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 D씨도 진병준 위원장의 지인으로 추천됐으며 선임당시 노조 임원들조차 신원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진 위원장의 노조 장악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진 위원장의 횡령 의혹이 제기된 후 2021년 5번, 올해는 5월까지 4번 개최됐다. 중앙위원회는 지역본부 운영규정, 징계, 진위원장의 변호사 비용 예산전용 의결, 자문변호사 및 회계사 등 선임 등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는 다음달 1일 충남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규약개정과 예·결산보고다.

중앙위원회의 임원 선출과정 조차 위법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법 16조에서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건설노조에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3자리 뿐이다.

대전일보는 진병준 위원장에게 중앙위원의 무자격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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