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피우고 있어서"..위치 추적 통화 녹음한 아내 징역형

이가람 2022. 5. 29. 14: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휴대 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와 그의여자 친구인 C씨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