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선거운동 메시지 '초과 전송'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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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초과 발송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지난 3월31부터 지난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메지시를 총 28회에 걸쳐 11만1298건을 발송한 혐의다.
필수 기재사항인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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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초과 발송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지난 3월31부터 지난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메지시를 총 28회에 걸쳐 11만1298건을 발송한 혐의다.
필수 기재사항인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넘어선 안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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