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곽상훈 기자 2022. 5. 29. 14:25
계룡,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인지기능 확인 및 달라진 교통법규 등
[계룡]계룡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적성검사 및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조치에 따라 개최됐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는데 계룡시 고령운전자의 경우 예산군 또는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의해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달라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및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전개로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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