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2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보은]보은군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홍보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특히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이다. 2022년부터는 주택유리창파손 담보 특약이 신설되어 강풍 등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 임업용 온실이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지원이 더욱 늘어나 일반가입자도 납입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8%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6개사에서 할 수 있다. 각 보험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규선 군 재난안전담당 팀장은 "더욱 저렴해진 풍수해보험은 상습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가입자에게도 자연재난에 의한 재산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방안"이라며 "많은 군민이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 아들과 나들이 떠났던 40대 엄마, 예당저수지로 추락 - 대전일보
- “김호중, 구속 가능성 커지자 태도 급변… 40억 손실 피하려 공연 강행한 듯” - 대전일보
- 대전 안산산단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장대동은 해제 - 대전일보
- 대전천변고속화道 채무 변제는 어떻게?…혈세 투입 우려 - 대전일보
- 박지원 "우원식 의장? 오히려 잘 됐다… 이재명 연임 탄탄대로" - 대전일보
- "세종시 태권도 관장이 어린이 폭행" CCTV 확인하자… '반전 결말' - 대전일보
- 충북대병원 교수 중 1명 사직서 수리... 청주 개인병원으로 이직 - 대전일보
- "또 안 되네?" 카카오톡 하루만에 또 먹통… 이번 달만 세 번째 - 대전일보
- 대전 한 대학병원서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 대전일보
- "이란 대통령 추락 헬기 동승자 총 9명…잔해추정 열원 발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