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32년만에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액 상향 검토"

세종=안재용 기자 2022. 5.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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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년 만에 퇴직소득세 공제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자 지원과 최근 물가상승 반영 등을 위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소득세 공제규모 확대가 가시화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퇴직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한 퇴직소득세 면제 또한 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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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7/뉴스1

정부가 32년 만에 퇴직소득세 공제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생 2모작' 시대 새출발의 종잣돈이 되는 퇴직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퇴직금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면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자 지원과 최근 물가상승 반영 등을 위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며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종잣돈이 되는 퇴직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향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만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은 근속 연수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구간별로 △5년 이하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연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 80만원 △20년 초과, 연 120만원 등이다. 이에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상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퇴직소득세 공제규모 확대가 가시화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퇴직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한 퇴직소득세 면제 또한 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다. 이 중 퇴직금이 4000만원 이하인 퇴직자는 309만8477명으로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검토 과정에서 소득, 근속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 6억인 사람이 1년만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5000만원에 달해 5000만원이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역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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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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