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빼고 추경 합의..권성동 "소급적용 근거가 없다"

2022. 5.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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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600~1000만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안의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5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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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원 규모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함 안 돼..이날 오후 국회 통과 전망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업자에게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39조 원이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원안 36조 4000억 원에 민주당이 요구한 16조 원 가량의 추가 예산 중 일부가 더해진 것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600~1000만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안의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5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적 손실보상에 따른 지급 대상 사업장도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보전율은 90%에서 100%,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안 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여야는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두 지원금 액수는 정부안보다 각각 100만 원 씩 오른 것이다.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여야는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도 소급적용 근거가 없다. 소급적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그래서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추계 손실액이 54조 원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35조 원이었다. 차액은 19조 원인데 우리가 더 두텁게 지원하려 23조 원 손실보전금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소급적용 없이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미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려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 소급적용이 안 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 관련 마지막 추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것만큼은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막아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공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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