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허위사실..선관위 고발

임송학 2022. 5.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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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천호성 도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6일 천호성 후보를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각종 선거 홍보물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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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천 후보 '진보 단일후보 명칭' 허위사실로 판단
선관위 검찰 고발에 천 후보 민주진보진영 모독이라고 반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천호성 도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9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천 후보가 사용해 온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 후보는 올해 1월 도내 진보성향 208개 단체로부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현수막 등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김윤태 후보 측은 “천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며,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선관위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진보성향을 주장하는 타 후보가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나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6일 천호성 후보를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각종 선거 홍보물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천 후보측은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북선관위가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한 것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모독이며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북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위사실 공표행위라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은 선출과정에 참여한 도내 이백여 시민단체와 12만 5000명의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후보는 “선관위의 지도에 따라 공보물과 포스터 등에 ‘전북민주진보교육감 선출위원회 추천’, 또는 ‘이백여 시민단체와 12만 5천 도민이 선출한’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현수막에는 아예 민주진보단일후보라는 문구조차 뺐다”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선관위는 천호성 후보가 문제 제기했던 김윤태 후보의 ‘이재명’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다가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후에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때까지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나에게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를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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