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폭탄 설치"..관심 받고 싶었던 출소자의 거짓말이었다

김준호 기자 2022. 5.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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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관심을 받고 싶어 자신이 복역한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쯤 징역 15년형을 받고 만기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24일 출소했다.

출소 직후 A씨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만드는 등 관심을 받고 싶어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작년 9월 5일 오후 8시 40분쯤 진주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며 “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아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로 인해 경찰차 4대와 경력 10명, 소방차 2대와 소방관 10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1시간 가량 현장 주변을 수색했다. 실제로 교도소 주변에는 폭탄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허위 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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